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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by 브래드.권 2016. 12. 5.

그누보드를 한 번 만져볼까 하고 들여다보다 그누 (GNU) 가 뭔 말이며 그누보드의 라이센스 페이지에서 LGPL 이 있어 이 기회에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래 링크된 온라인 상 다른 분들이 써놓으신 블로그 글들과 KLDPWiki 의 오픈소스 라이센스 페이지, GNU 공식 사이트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저작권: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라이센스 즉, 사용권을 저작자에게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특허권: 특정 발명(물적으로 구현된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권리. 특허 신청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로 인한 독점권이 20년 존속된다. 특허권을 가진 자에게 사용권을 지불하고 특허 구현 가능하다.

 

    3. 상표권: 제품, 서비스에 연계되어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시장에서 나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GNU 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GNU란?

  용어적으로는 'Gnu is Not Unix. (Gnu 는 유닉스가 아니다.)' 의 약자로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GNU 선언문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보통 GNU 라고 하면 이 GNU 선언문 또는 GNU 정신을 얘기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GNU 정신은 소프트웨어의 독점을 방지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GNU 선언문을 읽어보면서 공산주의의 이념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소프트웨어라는 물체와 사회라는 무형의 형체라는 대상의 차이에 의해 같다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물체에 대해서 공공소유를 원칙으로 할 경우 소프트웨어가 인류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런 정신이 있었기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렇게 발전하여 왔고 현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인류에게 이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프리 소프트웨어의 프리란 단어의 무료라는 의미와 엄격한 GPL 조항으로 인해 생겨난 다른 명칭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GNU 정신을 계승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GPL (General Public License) 2.0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정, 배포시에는 GPL 에 의해 소스 코드도 제공해야 한다.

     - 배포 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 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하여야 한다.

     - 배포에 웹 서비스도 포함이 되느냐는 문제는 논란이 있고 현재, 소프트웨어가 아닐 경우 배포가 아닌 걸로 봐도 무방하다.

 

       예) GPL 을 따르는 MySQL 의 경우(GPL, 상용을 동시에 가지는 듀얼 라이센스 채택), 의무사항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MySQL 을 다운로드해서 MySQL 과 연동되는 웹사이트 등을 만들어서 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MySQL 을 직접 배포하지 않는 것이므로 GPL 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로,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MySQL 의 상용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GPL 버전을 사용하면서 MySQL 이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GPLe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외부로 배포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

  

    2.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 배포 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하여야 한다.

     - GPL 의 완화된 버전으로 라이브러리를 널리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GPL 과의 차이점은 수정없이 배포 시에는 소스코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배포 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수정/배포 시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4. Apache License

     - BSD 처럼 수정/배포시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없으나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5. MPL(Mozilla Public License)

     - 배포 시,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하여야 한다.

     - Netscape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센스이다.

     - 수정/배포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나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사이트

* 다크프로그래머 블로그 공개 SW 라이센스 GPL, LGPL, BSD

KLDP WiK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가이드

* GNU 선언문

* GNU GPL 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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