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식/개인사업자 프로그래머1 프로그래머로 개인사업하기 팁 [개인사업자] 1. 사업용 계좌 -> 서비스업/프리랜서(2013년 기준) 직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7천5백만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과 사업용 계좌등록(국세청)은 별개이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경비 처리] 1. 대표자 명의 휴대폰 요금 -> 휴대폰 요금을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내서 세금계산서 등록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처리 가능하며 공급가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하다. 2. 법정지출증빙자료 ->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세.. 201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