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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개인사업자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로 개인사업하기 팁

by 브래드.권 2013. 8. 29.

 

 

 

[개인사업자]
1. 사업용 계좌
   -> 서비스업/프리랜서(2013년 기준) 직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7천5백만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과 사업용 계좌등록(국세청)은 별개이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경비 처리]
1. 대표자 명의 휴대폰 요금

   -> 휴대폰 요금을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내서 세금계산서 등록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처리 가능하며 공급가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하다.

2. 법정지출증빙자료

    ->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으로 국세청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료를

        보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법정지출증빙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3. 여비교통비

    -> KTX, 버스, 항공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하나 경비 처리는 된다.
  


[4대 보험 및 연금]
1. 국민연금
   -> 사업자의 경우 소득여부를 떠나 의무가입이며, 납부유예는 최장 6개월만 가능하다.   
  


[팁]
1. 인터넷 팩스
   -> 팩스가 없을 경우 인터넷으로 팩스 송/수신 가능하다.
   -> 엔팩스(enfax.ppurio.com/) 를 추천하며
       창업지원 프로젝트 이벤트로 2013년 창업한 10인 미만 기업은 1년간 팩스 수신비용 전액

       무료 및 팩스발송 비용 지원해 준다.

 

 

[봐야할 책]
1. 개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노하우


[프로그래머로 창업 시 팁]
1. Microsoft BizSpark 를 통해 신청하면 Startup 들은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3년간 무료

    사용 가능하다.
2. Microsoft 의 Express 버전들은 모두 무료로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3. Repository

  -> github: 공개용은 무료, private 은 유료, github for windows 툴 제공

  -> bitbucket: 무료 이용자에게도 private 저장소 제공